형법 제360조 제1항에 따르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벗어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갑을 분실한 장소가 음식점, 카페, 택시, 당구장 등과 같이 타인의 관리 하에 있을 경우, 그 물건은 해당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유실물이 놓인 장소가 타인의 실력적 지배가 미치는 장소 내에 있는 경우, 해당 유실물은 그 장소 관리자의 점유로 간주되며, 점유이탈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