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유대가 강한 동아시아 전통에서 비롯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로마법에서 유래한 조항입니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가족 간 발생한 도둑질, 즉 재산 범죄에 대한 특례’ 조항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28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 범죄는 형을 면제합니다. ② 제1항 외의 친족 간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앞의 두 항에 해당하는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의 조항을 보면,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로 제한됩니다. 한편, 한 가족 구성원이 친족의 돈을 오토바이, 의류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