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수파 의원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에서 다수파의 일방적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고의로 지연하는 행위를 합니다. 이를 '필리버스터'라고 부릅니다. 2016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통과를 저지하려고, 2019년에는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을 막기 위해, 2020년에는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반대하며, 2022년 4월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사용했으나, 해당 법안들은 결국 모두 통과되었습니다.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본회의 특정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요청할 경우 이를 승인해야 하며, 토론은 각 의원이 한 번씩만 참여할 수 있지만 여러 의원이 이어서 발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