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5일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종부세율을 계산할 때, 수도권, 특별자치시, 광역시에 위치한 주택은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 동안(그 외 지역은 3년 동안)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 후 2~3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산정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공시지가가 3억 원 이하이고 지분율이 20% 이상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산정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2~3년 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종부세율 중과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3월 1일에 상속받은 1 주택자(공시 가격 10억 원, 조정대상지역)는 현행 법률에 따르면 1,833만 원의 종부세를 지불해야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849만 원만 내면 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