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퇴직):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취업 의사와 능력: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입니다.
- 초과 근무: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되어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입니다.
- 가족 간호: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나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입니다.
- 육아 부담: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입니다.
-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회사에서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근로조건 악화: 채용 시 약속된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크게 악화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이나 임금이 20% 이상 감소하거나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져 이직을 결심한 경우,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자격 상실 확인서
- 회사의 귀책 사유를 증명할 서류: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의 잘못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방법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화면 왼쪽에서 해당 메뉴를 클릭합니다.
- 정보 조회: 정보조회 버튼을 선택합니다.
-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 현황: 이를 통해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조건과 서류를 준비하여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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