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긴급권은 대통령이 지닌 여러 권한 중에서도 ‘최고의 권한’으로 불립니다. 국가긴급권은 전쟁이나 내란, 경제위기 등 비상사태로 인해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 질서의 유지가 위태로울 때, 정상적인 권력 행사 방식이 아닌 비상수단을 통해 국가를 보호하는 권한입니다.
헌법은 제76조 제1항부터 제77조 제5항에 걸쳐 국가긴급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크게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계엄선포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긴급명령은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회의 소집이 불가능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입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정상적인 경제 조치만으로 국가의 중대한 재정 및 경제상의 위기에 대응하기 어려운데 국회 소집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긴급입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엄선포권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응하기 위해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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