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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 소년법

WellnessLife 2025. 1. 6. 09:11

촉법소년 나이가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촉법소년: 10세 ~ 14세 미만  
범죄소년: 14세 ~ 19세 미만  
우범소년: 10세 ~ 19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며,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반면, 범죄소년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적 차이로 인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 나이의 문제점이 자주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10대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 범죄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이 법적 공백을 악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년의 기준을 기존의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하였으며, 촉법소년의 연령 범위도 12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정은 촉법소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 악용 사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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