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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존법 뜻, 예시, 폐지

WellnessLife 2024. 10. 30. 15:46

이 글에서는 압존법의 정의, 예시, 폐지 배경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압존법은 한자어로 ‘누를 압(壓)’, ‘높을 존(尊)’, ‘법 법(法)’ 자가 합쳐진 말로, 존경심을 억제하여 드러내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압존법의 주요 특징은 듣는 사람을 고려하여 높여야 할 주체를 높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화자의 입장에서 서술의 주체가 높임을 받아야 하는 대상일지라도, 듣는 이가 주체보다 상위 대상일 때는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으)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는 할아버지가 더 높은 대상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높이지 않고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옵니다,” “부장님이 결재했습니다”와 같이 표현합니다. 국립국어원이 2012년 3월 개정한 ‘표준 언어 예절’에 따르면, 압존법은 가정이나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나, 직장이나 사회적 관계에서는 전통 예절이 아니라고 언급된 바 있습니다. 

압존법의 사용은 부대 내에서 상급자의 서열을 모두 파악해야 하는 상황을 조장해 과도한 서열문화를 낳는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2016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의 압존법 문화 개선을 권고했으며, 2016년 2월 24일 군에서도 압존법 사용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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